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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신중 필요한 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태평양 조민주 전문위원 최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심평원 등과 합동 점검하여 149개소를 적발·조치했고, 이 중 116개소는 수사의뢰(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55%였으며, 조치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58%), 병원(12%), 동물병원(11%) 순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과거 식약처에서 마약류 감시 및 특사경으로서 수사 업무, 그리고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번 식약처의 합동점검 시 가장 많은 비율로 적발된 병의원 등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몇가지 의견을 얘기해볼까 한다.'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질병 치료 목적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하며,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식욕억제제·우울증치료제 등이 있다. 대부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적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전문가에 한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만 마약류를 투약·처방할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되어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받는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조제·투약·매매·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도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있다. 이는 의사 등에게 오·남용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만큼 의학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잘 사용토록 책임을 지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직업 윤리의식·중한 처벌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엄격히 마약류를 투약·취급하려고 한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많은 질환의 경우, 혈액·뇨 검사, X-ray 촬영 등을 통해 수치로 정확히 진단되지 않는다. 아프다(통증), 잠이 오지 않는다(불면증), 산만하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우울감·자살 충동을 느낀다(우울증)고 하는 등 환자의 호소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환이다 보니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사를 속여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처방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마치 처음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말하거나 여행 중인데 약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 일명 '마약쇼핑자'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며 구부정한 자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오직 마약성 진통제 처방만을 요구하는 경우, 메이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고 있다며 가짜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특정 마약류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알려진 사례만 해도 다양하다.  의사입장에서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특정 약만 효과있다고 하는데, 진위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정부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사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6월 14일부터는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둘째,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마취제 등 품목군별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셋째,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효능·효과·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처방·투약·제공하는 의사들에게 그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된 사례에 대해 사전알리미를 발송하고, 추적관찰하여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명의 의사들이 사전알리미를 발송받았다고 한다.하루에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기본적으로 환자의 말을 믿는 신뢰관계 속에서 마약류를 처방·투약받는 환자 모두를 의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약류는 사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 처방하듯 가볍게 또는 기계적으로 투약·처방해서는 안된다. 같은 효과를 가진 다른 비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해보겠다고 할 때의 반응을 살피거나 연령대가 이상해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요구하는 용량대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고 안전사용기준 안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등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취급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속아 본인도 모르는 새에 마약중독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공급처가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개인의견이며, 회사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24-03-12 07:55:13오피니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가장 많은 곳은 의원...전체 58% 차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고,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불법 취급을 예방하고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02-16 11:39:52제약·바이오

식약처,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점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점검(1.24.~31.)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특히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더.또한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1-24 11:47:48제약·바이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마진돌'…결국 역사 속으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2006년 처음 허가를 받아 시장에 들어온 마약류 식욕억제제 마진돌이 18년만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이미 2020년 신규 허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해당 성분의 마지막 의약품인 마나졸이 판매를 중단하면서 마침내 막을 내리게된 셈이다.자진취하를 선택한 광동제약의 마진돌 성분 제제 '마자놀정'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이 마진돌 성분의 마자놀정에 대한 허가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에 취하된 마진돌 성분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성분으로 미국 등에서 처방이 확대되며 국내에서는 2006년 12월 광동제약의 '마자놀정'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이후 대원제약이 2007년 동일성분의 '사노렉스정'을 허가 받으며, 관련 품목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마진돌은 기존 비만치료제에 비해 1일 1회 또는 1일 3회의 다양한 용법이 가능하고 불면증 등 부작용이 현저히 낮으며, 단기간에 효과가 뚜렷한 것을 특징으로 내세웠다.하지만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식약처 역시 이에 대한 제한에 나서기 시작했다.지난 2020년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에 대한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며 오남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허가 제한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이로 인해 해당 성분과 함께 암페프라몬 등 당시 모든 마약류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이후 2021년에는 해당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에 대한 제출을 의무화하며 관련 성분들의 관리를 점차 강화했다.이에 대원제약은 지난 2021년 10월 사노렉스정에 대한 자진취하를 선택하며, 해당 품목을 포기했다.다만 광동제약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결국 자진취하를 선택하면서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품목은 모두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다.결국 신규 허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미 허가된 품목이 모두 자진취하를 선택함에 따라 신규 제형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서 해당 성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허가될 가능성은 희박하게 됐다.
2023-12-20 05:30:00제약·바이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행 2년…마약 과다 처방 여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018년 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실시된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봉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대(93년생)의 한 여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2018년 5월 이후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처방, 불법사용 사례를 보면 환자 OOO(여성, 93년생)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오남용 기준 마련 마약류 현황 또 OO의원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10대, 남성)에게 처방·투약했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했다. OO의원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여성, 40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오남용 기준 마련율 13%에 그치고, 의무대상 가입률 파악도 못한 점이 지적됐다. 전 의원은 "오남용 사례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의료용마약 오남용 기준 마련율이 13%에 그쳤다"며 "현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47개인데, 이 중 6개(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4종)만 마련된 실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나머지 41개 기준이 마련돼 향후 2년 동안 41개 의료용마약류는 오남용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의 '가입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 의원은 '가입대상자수, 가입자수, 가입률'자료를 식약처에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정확한 통계산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시스템이 실시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식약처가 오남용 기준 마련, 가입률 파악 등 정작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된 마약투약자들의 교육이수율은 56%에 불과했다"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여러 차례 재통보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교육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돼 검찰에 교육 취소를 통보한 건수도 최근 3년간 234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 이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검찰청 마약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로 재활교육이 중요한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3 12:03:46제약·바이오

원장 지인에 과잉 처방된 의료용 마약 수두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할시온정, 자낙스정 등 수면 진정제의 과다 처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용 마약이 병원장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 의료용마약류 과다처방 의심사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1개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214일 초과 처방한 사례가 1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사례 실태조사 결과 (단위: 환자사례 건수, %) 품목별로 살펴보면 ▲할시온정 0.25mg(10건) ▲자낙스정0.25mg(9건) ▲알프람정0.25mg(8건) ▲졸피람정10mg(7건) ▲아티반정1mg(7건) ▲스틸녹스정10mg(6건) 등의 수면진정제 순이었다. 성분별로는 ▲알프라졸람(29건) ▲졸피뎀,(19건) ▲트리아졸람(13) ▲로라제팜(9) ▲디아제팜(5) 순이었다. 실제 A병원장은 가족에게 자낙스정 0.25g을 6개월 동안 1회당 100일분씩, 6회에 걸쳐 총 600일분을 처방했다. B병원도 의원 개설자 본인이 자낙스정 0.25g을 6개월간 총 510일분을 처방했다. 식약청에서 제출한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 위반 사례가 두드러졌다.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 결과 적발 내역 (2010.12.31기준, 단위:개소, %)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최근 4년간 취급 기준 위반업소는 총 1천 555개소에 달했고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783건(50.3%)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건별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저장시설 점검 위반 643건(38.6%), 관리대장기록 위반 229건(13.7%), 재고량 불일치(12.9%) 순으로, 이외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이나 약사가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문제가 해마다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기관 및 약국을 포함하는 취급자 대상 실태조사 점검 항목에도 과다처방과 관련된 항목은 없어 사실상 제재 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수면 진정제 및 의료용 마약의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면서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할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09-26 06:20:13정책

향정 식욕억제제 직접조제 의사 자격정지 처분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식욕억제제나 ADHD치료제 등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과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병의원은 8곳이 적발됐는데 5곳이 자격 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고 나머지는 경고 등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향정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마약법을 위반한 18개소를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지방청 및 시·도와 합동으로 식욕억제제 및 ADHD치료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148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조치사항을 보면, 식욕억제제를 다량 취급한 100개소를 점검,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4개소,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2개소, ▲잠금장치가 고장난 곳에 마약류를 보관한 약국 1개소 등 총 12개소를 적발했다. 또 ADHD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48개소를 점검,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3개소,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2개소,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교부한 병·의원 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의료용마약류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식욕억제제 성분인 펜디메트라진을 포함한 총 60개의 유통중인 마약류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의·약사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식욕억제제 및 ADHD치료제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약류 오·남용 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0-07-22 09:28:24제약·바이오

마약류 부실관리 의료기관·약국 무더기 적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만2633개소를 정기 지도점검한 결과 0.9%에 해당하는 396개소(419건)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의료용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미비치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록정비 규정을 위반(57건),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55건), 사용기간 경과 마약류 사용(53건),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36건) 이 뒤를 이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 관리되고 불법적인 마약류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9-06-10 10:39:38정책

대구시, 의료용마약류 취급자 점검강화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구광역시는 최근 관대 병・의원 등에서의 마약류 도난이 전국 도난사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수술실이나 약제실에서 관리 부주의로 인한 마약 도난(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조제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마약의 경우는 반드시 이중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보관하고 사용할 때 마다 필요한 양만큼 꺼내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의사와 약사의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06-03-27 05:46:1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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